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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2년전인 제가 21살(만19세)일 때 피보험자로 가입된 게 있네요.
계약자가 유한회사로 돼 있고 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싸인을 한 적도 없는데 왜 가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어요.

연락 두절된 어머니(이혼)가 제 동의 없이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보험자인 제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 성인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만 19세일 때 체결된 보험이라 해지할 수 잇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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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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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계약과 해지 모두 계약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피보험자의 동의와 자필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사망을 담보로 할때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필서명을 한적이 없다고 하는것이좋을 듯 합니다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계약 해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계약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해지를 하고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계약자가 누구인지 알아낸 후 그 계약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보험료를 선생님이 납부를 하시는거라면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안내시면 됩니다.

    2달 하루동안 미납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니깐요. 그리고 실효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부활을 할 마음이 없다고 여겨 해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계약할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 19세면 법적으로는 성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도 피보험자 동의 또는 가입할때 모니터링을 했을 것인데.. 하셨던 기억이 없을까요?

    보험사에 동의한적 없다고 한번 어떻게 된일인지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장이 낀 계약을 본인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해지 요청이 가능해요~!

    민원 접수 후 처리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자가 아니라면 아예 해지할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 담보가 들어있다면 보험사에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를 통하여 계약자가 아니여도 해당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실때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각각의 자필서명 혹은 모바일전자서명을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은 무효입니다.

    만 19세 때 체결된 보험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