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해지 관련 질문.
제가 만 19세일 때 제 동의나 서면 서명 없이 체결된 보험이 있습니다.
어머니(현재 이혼 후 관계 단절)가 근무하던 보험사에서, 유한회사를 계약자로 하여 제 이름을 피보험자로 들었더군요.
보험사 근무 당시 절세 혜택을 위해 가입하셨다는 아버지와의 문자 기록을 봤습니다.
보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쪽에서 납부하셨고 보험 유무 사실조차 몰랐기에 전 낸 적 없습니다.
특히 사망 관련해서는 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아는데, 보험에 제 동의도 없는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더군요.
아무튼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계약자가 아니면 해지는 어렵다, 계약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소리만 들었고
이렇게 15년만에 어머니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서류 다 가지고 콜센터가서 해약 시킬려니 피보험자가 같이 와야하는 부분이어서 실효시키겠다
네 인감 도장 그리고 위임장 보내주면 당장이라도 해지가 되는데 없어서 실효쪽으로 간다"
입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
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고려해봤지만 보험쪽 민원 특성상 위임장 관련하여 혼동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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