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A은행 2천 B은행 1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A은행에서 2천 전액 추심 받았고 B은행은 20만원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A은행에 돈이 들어왔다고 들어서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에 제가 신청한건 두고 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기존에 신청했던거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ㅠㅠ그리고 금액을 다 받고 나서는 제가 따로 서류 제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