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하여 일부 추심하고 나서 다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이 왔는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신청할때 기존에 신청했었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첨부했는데 이걸 첨부하는게 아닌건가요..?
문의해보려고 전화하니 재판일이라 전화업무가 아예 안되서 답답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당황스러우셨을텐데, 결정문이 아닌 정본을 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신청했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인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정본(원본)'입니다.
아래와 같이 집행문 제도 부여 신청 을 통해 정본(원본)을 재차 발부 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부 추심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면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용증명신청 (1차 압류 법원): 이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기존 집행권원을 1차 압류 사건에서 사용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1심 법원(혹은 공증 사무실)에 집행문 재도부여(또는 수통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발급받습니다.
보정서 제출 (신규 압류 법원): 새로 발급받은 집행권원 정본을 보정명령을 받은 법원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에
일부만 추심이 이루어져서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처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등인데
집행권원이 확정된 판결문이었다면
해당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압류추심명령 시에 이미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사용한 상황이기에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은 후
압류추심명령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할 경우 집행권원도 다시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