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A은행 2천 B은행 1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A은행에서 2천 전액 추심 받았고 B은행은 20만원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A은행에 돈이 들어왔다고 들어서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에 제가 신청한건 두고 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신청했던거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ㅠㅠ
그리고 금액을 다 받고 나서는 제가 따로 서류 제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두군데 금융기관에 압류추심을 하였고
그 중 한군데는 전액 추심을 하였지만 다른 한군데는 거의 추심이 되지 않은 경우
전액 추심을 한 금융기관에 잔여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추가로 하려면
잔여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받은 압류추심명령으로 잔여 채권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추가로 할수는 없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고
잔여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류추심명령 받으신 후 실제로 추심금 청구해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등을 하게되면
이미 추심을 한 금액을 일부 나눠줘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금 청구하여 수령한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B은행에 대한 것은 취소하고 A은행으로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압류 추심명령으로는 다시 A은행에 대해 청구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에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추심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은행에서 입금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 추가 압류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료 후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