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입니다.

거래처에서 저희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줘야할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천만원정도라 모자라서 3천만원 전액 모두 추심하고 나서 압류 풀리는걸까요?

압류 풀리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업 운영 중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자금 운용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는 채권액 전액이 변제되거나 채권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1. 압류 효력의 범위와 지속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 대상 금액인 3,000만 원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현재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계좌는 압류 상태가 지속되며, 추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은행이 현재 잔액인 1,000만 원을 추심해 갔더라도 남은 2,000만 원에 대한 압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액 채워질 때까지 계좌 사용은 제한됩니다.

    2.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및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채무액을 공탁한 후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해제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야 비로소 압류가 공식적으로 해제됩니다.

    3. 채권자와의 협의 가능성

    전액 변제가 당장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상하여 일부 금액 변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내외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 후 은행 전산에 반영됩니다.

    우선 거래처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전달하고 자발적인 압류 해제 신청을 이끌어내는 협의를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채권 전액이 변제되거나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해줘야 통장이 풀립니다. 현재 잔액 1천만원만 먼저 추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입금되는 돈에도 계속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와 분할변제 합의 후 압류해제 신청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