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할 때 압류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원금이 3천만원정도 되고, 사업장에 유체동산 압류, 보증금 압류, 카드매출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금액을 쓸 때 각각 3천만원씩 써야하나요?
아니면 원금 3천만을 배분해서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금 3천만원을 배분하여 각각의 압류마다 배분된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압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천만원을 배분하여 압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