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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기여형(DC) 불입액 산정 요건안녕하세요~ DC 가입자의 불입액은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개시 직전연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희 근로자분이 아래와 같이 휴가 휴직 들어가셨을 경우23.02.18 ~ 23.03.19 : 출산후휴가(무급)23.03.20 ~ 23.09.27 : 육아휴직23.10.27 ~ 24.04.16 : 육아휴직24.04.18 ~ 26.02.25 : 육아기 단축근로(50%)이 경우 직전연도를 2022년으로 보아 2022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그리고 현재 비정기 상여, 시상금, 입학축하금, 복지포인트는 불입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는데, 해당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정산 및 원천세 신고 완료 후 10원 차이, 수정신고 필요할까요?ㅠㅠ안녕하세요.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어 2026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정산분을 포함하여 퇴직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이후 연말정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차감징수세액이 10원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현재 퇴직정산 및 원천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 10원 차액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