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기여형(DC) 불입액 산정 요건
안녕하세요~
DC 가입자의 불입액은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개시 직전연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근로자분이 아래와 같이 휴가 휴직 들어가셨을 경우
23.02.18 ~ 23.03.19 : 출산후휴가(무급)
23.03.20 ~ 23.09.27 : 육아휴직
23.10.27 ~ 24.04.16 : 육아휴직
24.04.18 ~ 26.02.25 : 육아기 단축근로(50%)
이 경우 직전연도를 2022년으로 보아 2022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비정기 상여, 시상금, 입학축하금, 복지포인트는 불입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는데, 해당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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