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종종스마트한도시락

종종스마트한도시락

확정기여형(DC) 불입액 산정 요건

안녕하세요~

DC 가입자의 불입액은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개시 직전연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근로자분이 아래와 같이 휴가 휴직 들어가셨을 경우

  • 23.02.18 ~ 23.03.19 : 출산후휴가(무급)

  • 23.03.20 ~ 23.09.27 : 육아휴직

  • 23.10.27 ~ 24.04.16 : 육아휴직

  • 24.04.18 ~ 26.02.25 : 육아기 단축근로(50%)

이 경우 직전연도를 2022년으로 보아 2022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비정기 상여, 시상금, 입학축하금, 복지포인트는 불입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는데, 해당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