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 정산 중 기간산정 (육아휴직)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 서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담당지사 문의 전부 의견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23년도 정산 중인데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23년도 11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경우
A 23년도 1월~10월 총금액 / 10(10개월)
B 23년도 1월~10월 총금액 / 12(12개월)
C 23년도 1월~12월 총금액 / 12
이 셋 중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A인데
담당지사는 무조건 12개월로 나누는 B라고 하네요
B로하면 금액이 확 줄어주는데 이게 맞나요?
+)
휴직이 24년 11월까지로 12월 한달 근무했는데
그럼 24년 12월 급여 / 1 (1개월) 맞나요?
아니면 24년 12월 급여 / 12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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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 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예를 들어, 2023년 1월~10월까지 근무를 하고, 2023년 11월~12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2023년 1월~10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10개월(12개월-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