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 정산 중 기간산정 (육아휴직)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 서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담당지사 문의 전부 의견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23년도 정산 중인데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23년도 11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경우
A 23년도 1월~10월 총금액 / 10(10개월)
B 23년도 1월~10월 총금액 / 12(12개월)
C 23년도 1월~12월 총금액 / 12
이 셋 중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A인데
담당지사는 무조건 12개월로 나누는 B라고 하네요
B로하면 금액이 확 줄어주는데 이게 맞나요?
+)
휴직이 24년 11월까지로 12월 한달 근무했는데
그럼 24년 12월 급여 / 1 (1개월) 맞나요?
아니면 24년 12월 급여 / 12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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