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DC퇴직급여 금액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1-01
출산휴가 22.08.22-22.12.19
육아휴직 22.12.20-23.12.19
이럴 경우 23년 12월 20일에 복귀 후 23년 12월 DC퇴직급여 불입액 산정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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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월수로 환산
- 예: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이 "11개월 + 19일"인 경우 : 11개월 + 0.62월(19/31=0.62) = 11.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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