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퇴준비 사유로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은퇴준비로 사유로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증빙을 보통 어떤걸 받으시나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제1항). 따라서 만 5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