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관련문의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1.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신청서는 법정양식이 없는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요?
2. 신청서 외에도 별도 필요서류가 있는데 대부분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ex. 돌봄할 수 있는 가족이 휴직신청자 외에 없는것을 증명하는 것인지 등
3. 연 90일 휴가를 쓸 수 있는데, 휴일포함인지요?
4. 연도가 바뀌면 다시 90일을 쓸수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직은 휴일 포함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일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