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계열에서 근무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직계가족만 가능한가요?
증빙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국영수증? 어떤게 필요한가요?
영수증만 있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휴직증빙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