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계열에서 근무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직계가족만 가능한가요?
증빙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국영수증? 어떤게 필요한가요?
영수증만 있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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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휴직증빙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