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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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예외사유에 대해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질의 있습니다.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요청한 근로자분의 배우자가 재직중이라 본인이 써야한다고 하는데, 요청한 근로자분도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애매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회사에서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텐데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배우자가 휴가 신청했다가 짤렸다던가, 계속 근무중이라는 출결 항목이라도 증빙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