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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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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예외사유에 대해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질의 있습니다.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요청한 근로자분의 배우자가 재직중이라 본인이 써야한다고 하는데, 요청한 근로자분도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애매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회사에서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텐데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배우자가 휴가 신청했다가 짤렸다던가, 계속 근무중이라는 출결 항목이라도 증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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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부분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부부 둘 중 누가 쓸것인가, 또는 누가 먼저 쓸것인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단기휴가)는 가족돌봄휴직(장기휴직)과 달리,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서만으로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냥 허용해주는게 속 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배우자가 실제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