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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검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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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가족 돌봄 휴가가 10일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아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있으면 사용을 못하는 것일까요? (등본 기준일까요?)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외에 직계존비속이 있어 돌볼수 있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존재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조부모 현재 경제적 상황

    조부모의 신체적 활동 가능여부, 조부모와 휴가신청자간의 물리적 거리등을 종합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단순히 조부모의 존재로만해서 거부하기는 어려워보이며,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대한 반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