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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수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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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족돌봄휴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가족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해 휴직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을 사용하겠다고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휴직계로 상신했을 때에도

회사에서 먼저 가족돌봄휴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회사가 일반휴직으로 처리하여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가족 질병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해당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드리니

확인 및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어떤 휴직으로 인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이 아니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일반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에 있어 일수산정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