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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이
목정이22.12.13
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기업 취업규정에서는 붙임사진과 같이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에도 일단위 휴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도록 승인해주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하루단위로 사용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