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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지방공기업)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지침이나 공단 규정 상에

일 혹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대로 사측에서 임의로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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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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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하루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 규정이 없더라도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시간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지침이나 공단 규정 상에

    일 혹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대로 사측에서 임의로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될까요?

    -> 자녀돌봄휴가는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 별개의 제도로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녀돌봄휴가는 일종의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부 지침을 수립하시어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시간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 내부의 판단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휴가의 취지상 1일의 휴가로 해석되고 있으나, 사업장 규정등에서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두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가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 법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인 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공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