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정산 및 원천세 신고 완료 후 10원 차이, 수정신고 필요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어 2026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정산분을 포함하여 퇴직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차감징수세액이 10원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퇴직정산 및 원천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 10원 차액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