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자극적인추어탕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 연차발생기준 , 갯수 문의드립니다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 주말조나 주3일로 일한지 2년째 되어갑니다 주말조라고 가정하였을때 한달 만근시 3.2시간의 연차가 발생되고 일년근무했을때 6개가 나온다는데 그럼 일년 됐을시에 6개가 생긴다음 계속해서 한달마다 3.2시간이 나오는게 아니라 일년치를 한꺼번에 6개 주는건가요..? 6개 + 달마다 3.2시간이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도와주세요대형 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으며전 크루신분으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입니다.저희 지점 급여 담당 매니저님께서 매달 출퇴근기록부를 넘기면아웃소싱 업체에서 11일마다 급여를 정산해주고요.문제는 10월 연휴입니다.저희는 근무형태 변경 시 매달 갱신할 수 있는데(근무형태 변경은 이유로) 예를 들어 주3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거나주3일에서 주말조로 변경할 시에 모두 입사일을 기준으로저는 9일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말조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2.5배를 받지만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자진 출근 희망 시에 1.5배의 급여를 줍니다.저는 주3일 스케줄제라서 금토일 출근하였고그 안에 공휴일이 있으면 2.5배를 받는 것입니다.10/3 금요일 개천절 → 2.5배 급여10/5 일요일 공휴일 → 2.5배 급여입니다.하지만 필요했던 10/6 추석 당일 근로는전 원래 자진 출근 희망을 하지 않았으며 근무날이 아니었습니다.근데 전 날 타매니저님께서 내일 인력이 부족한데일요일(필수출근일) 나오지 말고 내일인 월요일에 나와줄 수 있겠냐 하여저는 “그럼 2.5배를 받는 것인가요?” 라고 여쭤봤고급여담당 매니저님께 물어보라 해서 맞다는 답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결국 일요일인 필수출근일을 10/6 추석당일로 변경하여2.5배 급여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그리고 9일이 스케줄 계약만료일이므로 금요일은 연휴가 아닌 평일이라2.5배의 급여를 받고 싶어서 전 달에 미리 근무일 변경을목, 토, 일로 하여 10/9 한글날 목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이 부분도 2.5배를 준다는 것을 듣고 바꾼 것이고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래 근무했을 시에는 고정으로금토일 출근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매달 스케줄 신청 가능함)예를 들어 첫주는 금토일, 둘째주는 목토일,다음주는 수토일 이런 식으로 주말만 포함되면어떤 요일에 나오든 상관없습니다.근데 오늘 11일이 급여일이고 급여를 확인해보니160만원 정도 나왔고 제 예상은 200만원대였는데예상보다 적어 본사소속인 저희지점 급여담당 매니저님께이야기를 드리니 갑자기“이제 와서! 출근일수 변경건은 2.5배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저는 2.5배를 받을 수 있다기에 출근한 것이고전 월요일인 10/6일에 쉬고 싶어서 출근신청을 안 했으나2.5배를 준다고 해서 출근한 것이었고요.저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미리 고지도 안 하지 않았냐그리고 매니저님은 매달 말일에 아웃소싱 업체로출퇴근 기록부를 넘기며 전월 말일~급여일 사이에청구서를 받는데 그때 알았다고 하십니다.업체에서 그렇게 주라는 데 어떻게 너만 주냐고 하시고마지막엔 자기 돈으로 메꿔서 준다고 하는데⸻정당하게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전 저에게 미리 고지 안 한 것과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게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제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 있으니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길게 글을 씁니다.카톡 내용도 첨부해놨으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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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의견 부탁드립니다대형 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으며 전 크루신분으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입니다저희 지점 급여담당 매니저님께서 매달 출퇴근기록부를 넘기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11일마다 급여를 정산해주고요 문제는 10월 연휴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매달 갱신할 수 있는데 (근무형태 변경을 이유로 . ) 예를 들어 , 주3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거나 주3일에서 주말조로 변경할 시에 모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저는 9일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조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2.5배를 받지만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진 출근 희망시에 1.5배의 급여를 줍니다 저는 주3일 스케줄제라서 금토일 출근하였고 그 안에 공휴일이 있으면 2.5배를 받는 것입니다 10/3 금요일 개천절 -> 2.5배 급여 10/5 일요일 공휴일 -> 2.5배 급여 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인 10/6 추석 당일은 전 원래 자진 출근 희망도 하지 않았으며 근무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 날 타매니저님께서 내일 인력이 부족한데 일요일( 필수출근일 ) 나오지말고 내일인 월요일에 나와줄 수 있겠냐하여 저는 그럼 2.5배를 받는것인가요? 라고 여쭤보았고 급여담당매니저님께 물어보라해서 맞다는 답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로 일요일인 필수출근일을 10/6 추석당일로 변경하여 2.5배 급여가 나올 예정이었음 그리고 9일이 스케줄 계약만료이므로 금요일은 연휴가 아닌 평일이라 2.5배의 급여를 받고싶어서 전 달에 미리 근무일 변경을 목,토,일 로 하여 10/9 한글날 목요일에도 출근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5배를 준다는 것을 듣고 바꾼 것이구요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래 근무 했을 시에는 고정으로 금토일을 하는것으로 나오지 않고 제가 출근할 요일을 평일 중에 하루 골라서 스케줄 신청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첫주는 금토일 둘째주는 목토일 다음주는 수토일 이런식으로 주말만 포함되면 어떤 요일에 나오든 상괃 없음 근데 오늘 11일이 급여일이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160만원 정도 나왔고 제 예상은 200만원대였는데 예상보다 적어 본사소속인 저희지점 급여담당 매니저님께 이야기를 드리니 갑자기 ! 이제와서 ! 출근일수 변경건은 2.5배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5배를 받을 수 있다기에 출근한 것이고전 월요일인 10/6일에 쉬고싶어서 출근신청을 안했으나 2.5배를 준다기에 출근한것이었구요 ..저는 이제와서 그게 무슨소리냐 미리 고지도 안하지 않았냐 그리고 매니저님은 매달 말일에 아웃소싱 업체로 출퇴근 기록부를 넘기며 전월 말일~ 급여일 사이에 청구서를 받는데 그때 알았다고 하십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주라는데 어떻게 너만 주냐 라고 하시고 마지막엔 자기 돈으로 매꿔서 준다는데 정당하게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전 저에게 미리 고지 안한 것과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게 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무조건 옳은게 아닐 수 있으니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길게 글을 씁니다 카톡내용도 첨부해놨으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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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조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된거라 본사 소속은 아니구요 업체소속입니다 주말 근무 인원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주말조는 한달 만근 시에 3.2시간이라는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를 일 단위로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익월에 전부 정산해줄테니 연차를 앞으로 모을 수 없다 3.2시간이 생기는대로 급여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연차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되고 휴무로 쓰면 결근처리가 되기때문에 주휴수당도 안나와서 쉬어야하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돈으로 지급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앉으면 계약종료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반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동의서,문자 메세지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연차를 누적하여 적립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고 싶고 연차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