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 연차발생기준 , 갯수 문의드립니다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 주말조나 주3일로 일한지 2년째 되어갑니다 주말조라고 가정하였을때 한달 만근시 3.2시간의 연차가 발생되고 일년근무했을때 6개가 나온다는데 그럼 일년 됐을시에 6개가 생긴다음 계속해서 한달마다 3.2시간이 나오는게 아니라 일년치를 한꺼번에 6개 주는건가요..?
6개 + 달마다 3.2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일 소정 평균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년을 재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15일 x 3.2시간 = 1년 기준 연차휴가 15일은 48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사용자가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48시간/8시간 = 1년에 6일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 1년을 재직해야 위 연차휴가 일수를 한번에 부여 받게 되고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첫 해에는 한 달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까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경과하면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달마다 발생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추가로 1년 지난 시점에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과거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