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출근시 연차 1.5개 생성되는건가요?
2주동안 주말 출근을 하였는데,
연차가 1.5배로 생성되어 총 6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아래 보상휴가는 1.5배해서 휴가가 발생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1일 당 1.5배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휴일근로시 가산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5배로 생성되어 총 6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 아닌,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이 사업장 내부에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부여되어야 하는 휴가는 근로를 휴일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8시간 휴일근로 시,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과 주말에 실제 출근한 시간 그리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o, 연차휴가x)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가의 부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일 휴일근로에 1.5일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