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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낙타188
신박한낙타188

주말출근시 연차 1.5개 생성되는건가요?

2주동안 주말 출근을 하였는데,

연차가 1.5배로 생성되어 총 6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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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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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아래 보상휴가는 1.5배해서 휴가가 발생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1일 당 1.5배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휴일근로시 가산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5배로 생성되어 총 6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 아닌,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이 사업장 내부에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부여되어야 하는 휴가는 근로를 휴일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8시간 휴일근로 시,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과 주말에 실제 출근한 시간 그리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o, 연차휴가x)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가의 부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일 휴일근로에 1.5일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