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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극적인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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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형 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으며

전 크루신분으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입니다

저희 지점 급여담당 매니저님께서 매달 출퇴근기록부를 넘기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11일마다 급여를 정산해주고요

문제는 10월 연휴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매달 갱신할 수 있는데 (근무형태 변경을 이유로 . ) 예를 들어 , 주3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거나 주3일에서 주말조로 변경할 시에 모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저는 9일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조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2.5배를 받지만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진 출근 희망시에 1.5배의 급여를 줍니다

저는 주3일 스케줄제라서 금토일 출근하였고 그 안에 공휴일이 있으면 2.5배를 받는 것입니다

10/3 금요일 개천절 -> 2.5배 급여

10/5 일요일 공휴일 -> 2.5배 급여 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인 10/6 추석 당일은 전 원래 자진 출근 희망도 하지 않았으며 근무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 날 타매니저님께서 내일 인력이 부족한데

일요일( 필수출근일 ) 나오지말고 내일인 월요일에 나와줄 수 있겠냐하여 저는 그럼 2.5배를 받는것인가요? 라고 여쭤보았고 급여담당매니저님께 물어보라해서 맞다는 답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로 일요일인 필수출근일을 10/6 추석당일로 변경하여 2.5배 급여가 나올 예정이었음

그리고 9일이 스케줄 계약만료이므로 금요일은 연휴가 아닌 평일이라 2.5배의 급여를 받고싶어서 전 달에 미리 근무일 변경을 목,토,일 로 하여 10/9 한글날 목요일에도 출근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5배를 준다는 것을 듣고 바꾼 것이구요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래 근무 했을 시에는 고정으로 금토일을 하는것으로 나오지 않고 제가 출근할 요일을 평일 중에 하루 골라서 스케줄 신청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첫주는 금토일 둘째주는 목토일 다음주는 수토일 이런식으로 주말만 포함되면 어떤 요일에 나오든 상괃 없음

근데 오늘 11일이 급여일이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160만원 정도 나왔고 제 예상은 200만원대였는데 예상보다 적어

본사소속인 저희지점 급여담당 매니저님께 이야기를 드리니

갑자기 ! 이제와서 ! 출근일수 변경건은 2.5배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5배를 받을 수 있다기에 출근한 것이고

전 월요일인 10/6일에 쉬고싶어서 출근신청을 안했으나

2.5배를 준다기에 출근한것이었구요 ..

저는 이제와서 그게 무슨소리냐 미리 고지도 안하지 않았냐

그리고 매니저님은 매달 말일에 아웃소싱 업체로 출퇴근 기록부를 넘기며 전월 말일~ 급여일 사이에 청구서를 받는데 그때 알았다고 하십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주라는데 어떻게 너만 주냐 라고 하시고

마지막엔 자기 돈으로 매꿔서 준다는데

정당하게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전 저에게 미리 고지 안한 것과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게 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무조건 옳은게 아닐 수 있으니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길게 글을 씁니다 카톡내용도 첨부해놨으니 봐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며,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체된 특정 근로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