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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자극적인추어탕

모레도자극적인추어탕

휴일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대형 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으며

전 크루신분으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입니다.

저희 지점 급여 담당 매니저님께서 매달 출퇴근기록부를 넘기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11일마다 급여를 정산해주고요.

문제는 10월 연휴입니다.

저희는 근무형태 변경 시 매달 갱신할 수 있는데

(근무형태 변경은 이유로) 예를 들어 주3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거나

주3일에서 주말조로 변경할 시에 모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저는 9일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조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2.5배를 받지만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자진 출근 희망 시에 1.5배의 급여를 줍니다.

저는 주3일 스케줄제라서 금토일 출근하였고

그 안에 공휴일이 있으면 2.5배를 받는 것입니다.

10/3 금요일 개천절 → 2.5배 급여

10/5 일요일 공휴일 → 2.5배 급여입니다.

하지만 필요했던 10/6 추석 당일 근로는

전 원래 자진 출근 희망을 하지 않았으며 근무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 날 타매니저님께서 내일 인력이 부족한데

일요일(필수출근일) 나오지 말고 내일인 월요일에 나와줄 수 있겠냐 하여

저는 “그럼 2.5배를 받는 것인가요?” 라고 여쭤봤고

급여담당 매니저님께 물어보라 해서 맞다는 답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요일인 필수출근일을 10/6 추석당일로 변경하여

2.5배 급여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9일이 스케줄 계약만료일이므로 금요일은 연휴가 아닌 평일이라

2.5배의 급여를 받고 싶어서 전 달에 미리 근무일 변경을

목, 토, 일로 하여 10/9 한글날 목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이 부분도 2.5배를 준다는 것을 듣고 바꾼 것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래 근무했을 시에는 고정으로

금토일 출근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매달 스케줄 신청 가능함)

예를 들어 첫주는 금토일, 둘째주는 목토일,

다음주는 수토일 이런 식으로 주말만 포함되면

어떤 요일에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11일이 급여일이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160만원 정도 나왔고 제 예상은 200만원대였는데

예상보다 적어 본사소속인 저희지점 급여담당 매니저님께

이야기를 드리니 갑자기

“이제 와서! 출근일수 변경건은 2.5배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5배를 받을 수 있다기에 출근한 것이고

전 월요일인 10/6일에 쉬고 싶어서 출근신청을 안 했으나

2.5배를 준다고 해서 출근한 것이었고요.

저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미리 고지도 안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매니저님은 매달 말일에 아웃소싱 업체로

출퇴근 기록부를 넘기며 전월 말일~급여일 사이에

청구서를 받는데 그때 알았다고 하십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주라는 데 어떻게 너만 주냐고 하시고

마지막엔 자기 돈으로 메꿔서 준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전 저에게 미리 고지 안 한 것과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 있으니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길게 글을 씁니다.

카톡 내용도 첨부해놨으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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