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등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은?
근무시간 등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은?
저희 회사는 9~18 8H, 주5일 (월~금) 근무하는 곳입니다.
아래 두 사례 모두 계속 근로자였던 분들이며 아래의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1)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은?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일: 25년 3월4일 부터 4H 단축근무 신청
- 이전까지 8H근무하였으며, 3/1 ~ 3/3 주말, 공휴일로 실질 근무는 없음
3/1 ~ 3/3까지 8H급여지급, 3/4 부터 4H 급여기준으로 지급 해야 하는건지요?
사례2) 결근 등으로 인한 근무일수 기준은?
- 3월1일 ~ 3월 31일 중 총 결근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3/10 _1일 영업일
3/19 ~ 3/30 _ 8영업일
- 3/31 정상근무
저희는 근무일수대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위와같이 했을때 3월 근무일수 15일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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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일 이후로 적용하면 됩니다
급여수준은 흔히 말하는 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산방법 : (기본급or상여금or성과급)*(주 단축된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금 근무이면 3월 근무일수는 20일이고 결근이 9일이면 근무일수기 15일이 안나옵니다
공휴일, 유급주휴일 포함이면 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처리일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