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회사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시행하게되었습니다.
월 급여는 225만원(세전)입니다.
일반 현장직 근무하고 있으며, 일 8시간 근무이고,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무일(총7일휴무),연장근무는 없습니다.
6일(화),7일(수),13일(화),14일(수),19일(월),20일(화),21일(수)
기존에 급여계산할때 기본급/209시간 * 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했고, 주 18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어 제가 계산했을때는 일급 * 20일로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결근한 경우가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단축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종전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 때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축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월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급여계산할때 기본급/209시간 * 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했고, 주 18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어 제가 계산했을때는 일급 * 20일로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라면 시급x 209 시간이 맞으며, 주휴느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해당합니다.
일급제의 경우는 질문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