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여유로운벌새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 주소 거주시 전세금반환소송 연이자 청구 문구를 어떻게 수정할까요?안녕하세요.다가구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후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 예정에 있습니다.반환소송 관련 정보들을 보다 보니, 연 이자율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명도가 된 상태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단, 저의 경우 당분간 몇개월은 현 주소에서 거주 예정이며 추 후 이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따라서 소송 접수 당시에는 거주중으로 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한데, 연이자 청구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추 후 명도 시점으로 연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저와 같은 경우인 다른 임차인들이 일반적인 연이자 청구 문구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제가 알기로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의 최초 담보(=근저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건물의 경우 2019년도에 최초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2019년도 수원 기준 - 소액임차인 1억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까지)저는 2021년에 전세 1억7천만원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때 당시에는 근저당, 전세권 설정(1 가구)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그 이후 2023년 12월에 다른 세입자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고,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최근 임대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계약 기간 중 반전세 2000/85만원으로 갱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 설정한 세입자에게도 곧 전세금 반환 예정이라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법률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세입자분이 전세금을 끝내 반환 받지 못하여 강제 경매에 집행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첫 입주 할 당시 임차권 등기 /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번 반전세 갱신 재계약을 통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해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 후의 재계약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으로 분류되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제가 알기로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의 최초 담보(=근저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건물의 경우 2019년도에 최초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2019년도 수원 기준 - 소액임차인 1억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까지)저는 2021년에 전세 1억7천만원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때 당시에는 근저당, 전세권 설정(1 가구)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그 이후 2023년 12월에 다른 세입자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고,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최근 임대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계약 기간 중 반전세 2000/85만원으로 갱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 설정한 세입자에게도 곧 전세금 반환 예정이라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법률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세입자분이 전세금을 끝내 반환 받지 못하여 강제 경매에 집행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첫 입주 할 당시 임차권 등기 /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번 반전세 갱신 재계약을 통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해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 후의 재계약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으로 분류되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요청한 것을 취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5월 22일에 전세 계약 만기일인데, 5월 1일에 “5월 22일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전에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습니다.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 하고 싶었으나, 임대인과 수차례 논의 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뒤늦게라도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확인해보니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 제가 5월 1일에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으로 3개월 뒤에 계약 해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임대인이 제 뜻대로 계약 내용 변경을 해준다고 하여, 갱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해지 통보 3개월 뒤인 8월부로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2. 계약 해지는 없던 일로 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살고자 해도 제가 이미 통보를 했기때문에 8월부로 계약 해지가 되는 걸까요?3. 제가 한 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현 날짜 기준으로 3개월 뒤에 계약 해지” 라는 내용이 아니라, “5월 22일 계약 만기를 끝으로 계약 종료” 라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도 추 후 임차권 등기 설정 시 해지 통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상태일때 합의에 의한 재계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5월 15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현재 거주 중입니다.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 3천정도 감액한 반전세로 1년 재계약을 제시하였고, 저 또한 나쁘지 않았으나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일단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와 같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서로 합의 하에 전세에서 반전세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계약 기간 중이였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파기되고 신규 계약으로 되는 걸까요?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이면 기존 확정일자가 초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 만약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 재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무슨 문구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3. 재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기간 선정이 해당 날짜 기준으로 1년인지, 묵시적 갱신 시작 날짜인 5월 15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