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주소 거주시 전세금반환소송 연이자 청구 문구를 어떻게 수정할까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후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 예정에 있습니다.
반환소송 관련 정보들을 보다 보니, 연 이자율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명도가 된 상태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단, 저의 경우 당분간 몇개월은 현 주소에서 거주 예정이며 추 후 이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접수 당시에는 거주중으로 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한데, 연이자 청구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추 후 명도 시점으로 연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와 같은 경우인 다른 임차인들이 일반적인 연이자 청구 문구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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