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요청한 것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월 22일에 전세 계약 만기일인데, 5월 1일에 “5월 22일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전에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 하고 싶었으나, 임대인과 수차례 논의 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뒤늦게라도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 제가 5월 1일에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으로 3개월 뒤에 계약 해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임대인이 제 뜻대로 계약 내용 변경을 해준다고 하여, 갱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해지 통보 3개월 뒤인 8월부로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2. 계약 해지는 없던 일로 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살고자 해도 제가 이미 통보를 했기때문에 8월부로 계약 해지가 되는 걸까요?

3. 제가 한 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현 날짜 기준으로 3개월 뒤에 계약 해지” 라는 내용이 아니라, “5월 22일 계약 만기를 끝으로 계약 종료” 라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도 추 후 임차권 등기 설정 시 해지 통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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