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집주인 변경, 특약 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22.01.20~24.01.19까지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간 계약관련으로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며,
저는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어 이주시에는 만기 전 또는 해당 호실의 매도가 진행될 경우 집 내부열람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바 있고, 이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온 연락을 두 번 무시했고 집을 보려고 하신 분의 예정 방문일은 각각 23년 11월 3일과 11월 9일이었습니다.)
1. 해당 특약- 집을 안 보여준 것으로 전세계약의 즉시해지나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3. 집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특약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4.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어 이주시에는 만기 전 또는 해당 호실의 매도가 진행될 경우 집 내부열람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위 네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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