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의 최초 담보(=근저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의 경우 2019년도에 최초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2019년도 수원 기준 - 소액임차인 1억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까지)

저는 2021년에 전세 1억7천만원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때 당시에는 근저당, 전세권 설정(1 가구)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12월에 다른 세입자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고,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임대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계약 기간 중 반전세 2000/85만원으로 갱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한 세입자에게도 곧 전세금 반환 예정이라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법률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세입자분이 전세금을 끝내 반환 받지 못하여 강제 경매에 집행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입주 할 당시 임차권 등기 /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번 반전세 갱신 재계약을 통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해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 후의 재계약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으로 분류되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