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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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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을 다음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가. 보증금 2,000만원

나. 월세 75만원

2. 해당 주택 조건

가. 소유주: 건설 법인

나. 용도: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다. 근저당권설정: 지역농업협동조합/채권최고액 금156,000,000원/등기원인 2018년 10월 xx일

3. 문의사항

가. 시행일자 2018년 9월 18일 이후 기타지역(경남) 보증금 범위 5,0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1,700만원까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요건에 해당되는것 맞나요?

나. 임차인 대항요건(전입+점유)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리해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할 때에는 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지급받을 대상자에 해당하나 그 지급 범위(최우선 변제금액이 1700만원까지이므로)에서 300만원 정도가 제외되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