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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

다가구주택 임차인 입주 후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말소되면,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일이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등기부상 22년도에 2번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25년도에 3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입주할 당시에 2번 3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입주했고

입주 동안 2번 전세권 설정이 말소되어

3번 근저당권만 남은 상태라면

소액임차인 범위는 25년을 기점으로 보는걸까요?

아니면 22년도 기점으로 보는걸까요?

기타 지역이고 최우선변제액이 달라져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와 별개로 경매가 진행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5년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