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단호한소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소송할 때 실제 피해액에 왕복교통비(20만?) + 휴가비(13만?) 이런 식으로 추가하던데 막 추가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 사기같은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실제 피해액을 청구하는게 아니고 추가로 왕복교통비(20만?) + 휴가비(13만?) 같은 걸 계속 추가하던데 원고가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나요?만약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원하는대로 결정? 판결이 나오나요?Q. 피해액은 20만원인데 왕복교통비 20만원, 휴가비 13만원을 추가해서 총 53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증권에 있는 무보험차상해(1인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안녕하세요.자동차보험증권에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는데요.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이게 무슨 뜻인가요?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으면 2억원을 보상하는 건가요?저에게 보험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나오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기신체사고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저희 자동차보험증권에 아래와 같이 써져있는데요.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부상/장해 3천/1천5백/3천 한도 차량운전자가 사망/부상/장해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에 대해서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해준다는 건가요?
- 민사법률Q. 계약이행날짜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업체가 사기논란으로 잠적한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내년 10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결혼식 촬영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하지만 현재 촬영업체가 사기논란으로 잠적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해당 업체가 잠적한 것은 웨딩카페나 개인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가능한데요.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고 저희 결혼식 때도 촬영하러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다른 업체를 계약해야 합니다.상대방의 계좌번호는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궁금한 점은 아직 계약이행날짜인 예식 당일은 멀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Q. 상대방의 연락두절 및 사기논란으로 사실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계약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