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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단호한소

대단히단호한소

계약이행날짜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업체가 사기논란으로 잠적한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년 10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식 촬영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촬영업체가 사기논란으로 잠적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가 잠적한 것은 웨딩카페나 개인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가능한데요.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고 저희 결혼식 때도 촬영하러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다른 업체를 계약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아직 계약이행날짜인 예식 당일은 멀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Q. 상대방의 연락두절 및 사기논란으로 사실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계약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를 장래이행의 소라고 하며, 이행일자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상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통해서 그 시기에 이행이 불가한 것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된 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잠적 논란 등 피해 사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