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소송할 때 실제 피해액에 왕복교통비(20만?) + 휴가비(13만?) 이런 식으로 추가하던데 막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같은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실제 피해액을 청구하는게 아니고
추가로 왕복교통비(20만?) + 휴가비(13만?) 같은 걸 계속 추가하던데 원고가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나요?
만약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원하는대로 결정? 판결이 나오나요?
Q. 피해액은 20만원인데 왕복교통비 20만원, 휴가비 13만원을 추가해서 총 53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를 인용할 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의 변론여부와 무관하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