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소송할 때 실제 피해액에 왕복교통비(20만?) + 휴가비(13만?) 이런 식으로 추가하던데 막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같은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실제 피해액을 청구하는게 아니고
추가로 왕복교통비(20만?) + 휴가비(13만?) 같은 걸 계속 추가하던데 원고가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나요?
만약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원하는대로 결정? 판결이 나오나요?
Q. 피해액은 20만원인데 왕복교통비 20만원, 휴가비 13만원을 추가해서 총 53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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