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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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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피해.치료비.위자료등 배상신청 각하되엇을때 민사손해배상청구시 배상신청때 내용보다 위자료나 물적피해추가하여 금액을 올려서 민사소송해도 되나요엇

물적피해.치료비.위자료등 배상신청 각하되엇을때 민사손해배상청구시 배상신청때 내용보다 위자료나 물적피해추가하여 금액을 올려서 민사소송해도 되나요?

배상신청 때 보다 추가된 물적피해와 금액이

인정받을사유가 없다면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엃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셔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되었다고 반드시 그보다 낮은 금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