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최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1. 이유와 손해배상을 원한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원하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야하나요?

2. 말한 금액과 다르게 나중에 행정상 혹은 사법상 절차로 청구할수는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이 청구를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대략적인 금액이나 피해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으나 앞선 금액과 다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