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부풀렸을때에는 어떻해 대응을 해야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에 손해배상을 거짓으로 과도하게 부풀렸을때에는 어떻해 대응을 해야되나요??
본인 스스로 거짓으로 과도하게 부풀렸을때에 법적인 처벌이나,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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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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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민사 절차내에서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주셔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러한 내용이 과다하다는 부분을 다투어서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