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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장준엄한민들레
제 3자가
본안소송과 관계없고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하 내용의 허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경우에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허위라
하더라도 소송과 관련없는
개인비하의 서면이라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등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허위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소송에 서면을 제출한 부분을 불법 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질문 취지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만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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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서면 내용이 비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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