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하려합니디

제 3자가

본안소송과 관계없고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하 내용의 허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경우에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허위라

하더라도 소송과 관련없는

개인비하의 서면이라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등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허위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소송에 서면을 제출한 부분을 불법 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질문 취지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만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서면 내용이 비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