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법원에 제출한 허위의견서는 형사의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민사소송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3자가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를 폄훼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공격방어방법’의 적법 범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이라도 소송과 무관하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견서의 진실성과 소송 관련성을 다투며 법원에 반박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책입니다.법적 쟁점
민사소송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면은 본질적으로 주장·입증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건과 무관한 원고 비방은 적법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에서 배척할 수 있고,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제출자나 피고 측 대리인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해집니다.실무 대응
우선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의견서 내용이 사건과 무관하고 허위임을 지적하며, 법원에 채택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허위성 입증을 위해 객관적 자료(공문서, 사실조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제3자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별도의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전략적 고려
법정에서는 원고 측이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법리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소송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그 내용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별도 소송이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의견
따라서 제3자의 허위 의견서는 소송 전략 차원에서 배척될 여지가 크며, 동시에 불법행위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신속히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허위성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의견서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제출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형사는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