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 제출되는 허위의견서의 공연성여부
재판에 제출되는 의견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 부정되는건가요
제 3자가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을 폄훼하는 내용을 재판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의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당사자인 원고, 피고 및 이해관계 를 소명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된 제3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공 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제 3자가 재판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행위에는 명예훼손 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명예훼손 발언이 기재된 서면을 봤다고 하여 이를 전파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된 몇 명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진행된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재판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