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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준엄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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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제출되는 허위의견서의 공연성여부

재판에 제출되는 의견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 부정되는건가요

제 3자가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을 폄훼하는 내용을 재판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의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당사자인 원고, 피고 및 이해관계 를 소명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된 제3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공 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제 3자가 재판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행위에는 명예훼손 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명예훼손 발언이 기재된 서면을 봤다고 하여 이를 전파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된 몇 명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진행된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재판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