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비단벌레246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디자인 회사 특성상 프로젝트 마감때에만 주52시간을 능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 있습니다.1.한 달동인 추이로 209시간 이내지만, 그 중 한 주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2.업무로 인한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카운터 되어야 하나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쌍방간의 고소가 길어 질 듯 하여 피해자가 회사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사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유에 '직장내 성추행'등의 상세설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는지요?사직서를 받을 때 '권고사직' 정도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추후 근로자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할 때 사측에서 어떻게 증명을 해주면 되는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산재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질문1.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중인 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질문2.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기업이 진행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질문3. 산재 적용 및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가요?질문4.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가지급금, 선급금, 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에 관하여1.가지급금,선급금,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고 정의도 궁금합니다.회계 비전공자 시각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인 대표가 바뀌면서 가지급금이 억단위로 발생하였습니다.2.가지급금은 회계과목에 없는 항목인데 어디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이 가지급금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법인이 여러개여서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법인여러개 통장에서 1천만원씩 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3.이러한 경우 회계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단기차입금에 포함시키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유방암 장애인 등록 가능한가요?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6개월의 항암치료를 거쳐 최종 수술까지 마무리했습니다.지인이 갑상선암도 장애인등록이 되고 연말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유방암도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절차도 궁금합니다.장애인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두번째, 제가 세살때부터 오른쪽 검지 한마디가 절단되어 군대도 제2국민역으로 갔습니다.이러한 경우도 장애인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성범죄법률Q. 성추행 사건에 의한 징계해고 절차와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출장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지만, cctv 상에 드러난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숙소 문을 카드키로 열고 들어가서 3~4시간 머물다 나온 것이 포착되었습니다.피해자는 상대방을 형사고소와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기업입장에서 관련사실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수위를 논의하려 합니다.만일, 인사위원회에서 최고 징계 수위인 '해고' 조치가 나올 경우 기업이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고'로 결정날 경우, 해고통보문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해고일은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 후 30일 이후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30일 이후로 산정하는 사유는 추후 근로자가 기업의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대응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1.각별히 주의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해고 통지서 등의 양식과 절차의 도움은 어디에서 받으면 좋은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희망과 산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인 통증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권고사직과 산재를 동시에 요청하였습니다.질문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폭력 피해자를 기업이 퇴사시키거나 하는 조치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질문2.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도 산재에 해당하며, 산재 해당시 기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질문3.작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도 성추행 사건시 반드시 외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는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편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사내 성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중에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조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켰으며, 피해자를 유급으로 1개월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주었고, 피해치료를 위한 병원비 지원과 별도의 휴대전화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당사자간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의 내용만으로도 조치를 취해도 되는것인지, 그리고 유급 휴직은 1개월로 마무리하고, 병원치료비 지원도 1개월 지원으로 마무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출장지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측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출장지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와 고발이 진행중입니다.피해자가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추천 받은 국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CCTV조사결과 초반의 성추행 의혹을 넘어서 가해혐의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설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회사측에서는 3주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모두 근로로 인정해주고,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사설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업이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형사를 거쳐 민사까지 모두 기업이 부담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