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예금·적금경제Q. master 체크카드 해외결제 취소관련 질문드립니다.Master 카드 연동 체크카드로 paypal 같은 서비스에 해외결제를 했습니다.해당 서비스 지갑에 달러가 충전되었고 이것을 출금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계정이 정지 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출금 기능이 비활성화 되었습니다.문의하기 기능으로 문의를 한뒤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수년째 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기를 당한것과 같은 상황인데요.1. 체크카드를 해외결제에 사용할 경우 바로 지불되는게 아니라 신용카드 지불이 된다던데 맞나요?2.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려는데 체크카드도 결제 취소가 가능한가요?3. 가능하다면 몇일내 결제건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외환거래 신고시 세금이 추가 부가될 수 있나요?1. 특정 해외거래가 외환거래라고 생각되어 외환거래로 신고할 경우해당 거래가 외환거래가 아니더라도 관련 세금등이 부과될 수 있나요?2.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어떤 세금 부과되는지와 추가로 신고해야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체크카드로 해외물건을 구입과 외환거래법체크카드로 해외결제시 결국 원화가 환전이 되게 되는데이 환전의 주체가 항상 카드사 혹은 은행 측에 있는건지 애매합니다.1.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달러를 구입했는데 그 달러가 제 국내 은행계좌로 들어온다면 외환거래가 되나요?2. 만약 국내 은행계좌가 아닌 페이팔이나 기타 앱등에 충전되는 식이라면 구매자는 외환거래법을 신경쓸 필요가 없는건가요?3. 해외 은행계좌로 입금이 될 경우는 외환거래에 해당되나요?
- 금융법률Q. 해외 서비스 이용시 외환거래법 위반여부해외 서비스에 결제를 했더니 서비스 지갑에 달러로 충전해줬습니다.1. 이 달러를 사용시 외환거래법에 명시된 외환거래에 해당하나요?2. 외환거래에 해당한다면 달러화를 구매한것이 아닌 단순 서비스 결제임에도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3. 외환거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체크카드로 해외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환거래법에 관련이 있나요?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의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환거래법과 관련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만약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의 코인을 구매하는 것 역시 아직까지 데이터에 불과한 코인을 구매한것과 같으니 환거래법과 관련이 없어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던데1.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던데 일반 은행 계좌가 아닌 토스 등의 계좌도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 때문에 계좌 주인이 피해를 볼 수 가 있나요?2. 반대로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에 의해 보이스피싱 혹은 기타 범죄등의 사유로 피해를 볼 수 있나요?위 각각의 상황에 대해 만약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이런 경우에 외환거래법 위반인가요?1. 원화를 달러로 은행앱을 통해 환전한뒤 이 p2p 거래를 위해 달러를 해외의 거래자의 은행에 송금하는 행위2. 1과 같지만 은행이 아닌 페이팔등에 송금하는 행위3. 1번에서 달러가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의 화폐로 환전해서 송금하는 행위4.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상 넘어갔을때 신고하지 않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던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가요?위 질문 각각에 대해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에서 아닌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위반이라면 어떤식으로 수정해야 위반이 아닐지도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코인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코인을 해외에서 거래할때 외환거래법에 대해 얘기가 자주들리는데요예를들어 달러를 사서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외환거래법 위반인건지아니면 외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면 위반인건지외환거래법 위반을 결정짓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아파트 단지내 킥보드 2인 처벌 규정이없나요?아파트내에서 늦은 오후에서 밤시간대에 2명이 킥보드 하나를 타고 다닙니다.구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보행자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너무 빨라서 잡지도 못하고 아파트 단지안이라 도로교통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헬맷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걸로 아는데법적으로 처벌받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수한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다수의 상대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화가나서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씨발 등으로 감정을 표현한경우에도1. 모욕죄에서의 모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2. 만약 상대가 변호사와 함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