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외환거래법 위반인가요?
1. 원화를 달러로 은행앱을 통해 환전한뒤 이 p2p 거래를 위해 달러를 해외의 거래자의 은행에 송금하는 행위
2. 1과 같지만 은행이 아닌 페이팔등에 송금하는 행위
3. 1번에서 달러가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의 화폐로 환전해서 송금하는 행위
4.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상 넘어갔을때 신고하지 않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던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가요?
위 질문 각각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에서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반이라면 어떤식으로 수정해야 위반이 아닐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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