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킥보드 2인 처벌 규정이없나요?
아파트내에서 늦은 오후에서 밤시간대에 2명이 킥보드 하나를 타고 다닙니다.
구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
보행자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너무 빨라서 잡지도 못하고 아파트 단지안이라 도로교통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헬맷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처벌받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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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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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에 2인이 승차는 4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단지내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확보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상황을 민원으로 넣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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