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 2인 1 킥보드 신고 가능할까요?
아파트 내에서 중학생 두명이 하나의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게 아파트 CCTV에 모두 찍혔고
업체에서 킥보드 위치를 GPS로 기록해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없이 위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해줄까요?
어디선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라는데
과연 경찰에서 업체에 문의해서 킥보드를 탄 사람이 누군지까지 알아내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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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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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경찰업무량 증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방식이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법률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실제 탑승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위반 사실의 정도를 고려하면 수사를 면밀히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탑승의 증거와 신원 등이 추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