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처벌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미성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호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만약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등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