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아비42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물피도주 차주가 보험접수를 회피합니다물피도주 차주가 보험접수 해준다는 문자만 남기고 4일째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나요. 이런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야 할까요??
- 성범죄법률Q. 사건 담당 검사는 어떻게 알고 반성문을 보내나요?인천경찰서에서 택배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중에 인천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합니다. 검찰청에 검사들이 많을텐데 인천검찰청으로 반성문을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검사에게 우편물이 전달될까요? 전 아직 담당검사도 모릅니다.
- 성범죄법률Q.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건으로 조사받고 합의했습니다.새벽즈음에 택배 물류창고에서 3차례나 훔쳐서 일주일전에 경찰조사 받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봤는데요. 피해자측에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는 중한범죄이고 벌금형이 절대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심지어 전 3차례나 했기때문에 그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합의금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훔친 택배물들을 금액으로 따지면 2백정도 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요점은 2가지입니다.1.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는 제가 정말 반성하고 피해자와 좋게 합의를 해도 벌금형 받기는 어려울까요? 추가로 반성문을 경찰, 검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2. 합의금 5백은 저한테 말도안되는 금액이지만 전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려고 애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합의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맞았을까요?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피해자측이 본인 사무실에서 합의 미팅을 하자네요..?제가 택배사 물건을 3차례 절도하여, 피해자측인 본사측 사람들한테 합의겸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서 합의한경우 불리할 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피의자가 감형을 받으려고 합의를 빨리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만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이였습니다.저는 걱정되는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이유로 제 인권을 침해할까봐 걱정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범행을 밝힌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물론 제가 잘못한 행동에 비롯된 결과이기에 감당하는것도 제 몫이란걸 잘 압니다. 그래도 이런걸 생각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택배사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사무실에서 합의를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
- 성범죄법률Q. 어떤 구형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제가 택배 물류창고에서 3차례 택배 30개정도를(여성 의류들) 절도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이구요. 최근엔 택배절도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3차례 절도한건 22년도 10월부터 23년 12월 사이입니다. 기소유예건은 24년 1월입니다. 형사말로는 벌금형이 구형될거라는데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엔 어떤 구형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ps. 절도한 이유와 사유는 개인정보가 드러나 대략 성정체성으로 인한 이유로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물류택배창고에서 절도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수있을까요?sns에서 분장하고 택배를 절취하면 cctv가 있어도 안걸린다는 글을 봤습니다. 때마침 빚도 갚을겸 절취한 택배물들을 중고나라에 팔아서 보태야겠다 생각하고 10개정도 의류를 가져왔습니다. 2달정도 지나 형사분께서 cctv에 다 찍혔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연락오기전 이미 택배 절도 1건으로 기소유예가 된 건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받기로 한 택배 절도건은 기소유예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가중처벌에 영향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 재산범죄법률Q. 택배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계단으로 내려왔다 올라간 CCTV 정황 증거 때문에 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1층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23년 12월 15일에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오후 5시~5시30분 사이에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아마도 이 때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소화도 시킬겸 계단으로 내려갔던걸로 생각됩니다.계단으로 내려온 후, 차를 끌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병원을 다녀온 뒤에 아직 소화가 안되고 속도 더부룩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이때가 아마 6시~6시30분경이였을겁니다.계단을 내려갔을 땐, 택배가 뜨문뜨문 보였던걸로 기억됩니다.하지만 병원을 다녀와서 계단으로 올라갔을 땐, 택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전 택배를 가져간적이 없는데, 형사 말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저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아마 제가 이때 당시 팔 깁스를 하고 있어서 눈길이 더 잘 갔던 것 같습니다.당장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제가 조사 받고 온 후에 전문가님들 답변이 달리겠지만혹시나 몰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